2년새 국제결혼 42.5% 급증
국가별 구비서류·절차 사전 안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가 꼭 필요하대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받으면 된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 경우는 대사관이 아니라 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된대요.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떨어져 다시 출국해야 한다는 생각에 며칠을 울었어요."
러시아 출신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다. 국제결혼이 늘면서 복잡한 서류 절차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이달부터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다.
송파구의 국제 혼인신고 건수는 2023년 200건에서 2024년 227건, 지난해 285건으로 늘었다. 2년 새 42.5% 급증한 셈이다. 구는 지난해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 건수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국제 혼인신고는 국가마다 요구 서류의 명칭과 형식이 다르다. 번역·공증·영사 확인 여부도 국가별로 상이하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 본국을 재방문해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구는 입국 전 또는 신고 전 단계에서 서류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는 사전상담제를 도입했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 국가의 필요 서류, 형식 요건, 인증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과 접수 절차도 함께 설명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방문 즉시 접수가 가능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다.
대상은 혼인 당사자 중 한국인이 포함된 경우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송파구인 주민이다. 송파구청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선택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국제 혼인신고 과정에서 서류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먼저 살피는 '섬김행정'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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