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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폭주' 1668건 단속…음주 90건·무면허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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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인 이륜차 폭주 없이 마무리"

경찰이 삼일절 폭주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00건 넘는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교통경찰 등 경력 3210명을 투입해 이륜차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폭주행위 단속을 실시해 166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 폭주 행위가 벌어져 단속에 나선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번호판과 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 폭주 행위가 벌어져 단속에 나선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번호판과 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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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내용은 ▲통고 처분 1423건 ▲음주운전 90건 ▲무면허 39건 ▲난폭운전 1건 등이었다.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족 출현은 없었지만, 일부 이륜차의 법규 위반 등이 확인돼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이번 폭주행위 단속에 나서면서 그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 불법 개조행위도 수사해 차주부터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공휴일, 주말 등을 중심으로 이륜차 소음유발행위와 같이 국민들이 근절을 바라는 일상 속 법규 위반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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