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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회수 불가' 장기 연체채권 정리 시 포용금융 평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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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실적 공시·세제 혜택 부여

앞으로 은행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경우 감독·평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서울 시내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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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에 치우쳤던 관행에서 벗어나, 연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금융회사들이 회수가 어려운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하고, 해당 실적을 신용회복위원회 및 개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에도 은행들의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반영한다.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권은 5000만원 이하, 2금융권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소멸시효 연장 절차 역시 까다로워진다. 연체채권 소멸시효 도래 시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화하고, 연장하더라도 3년 경과 시점에 회수 가능성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사실에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채무자 상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장기 연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 만료 전 대량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손쉽게 시효를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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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매년 30만명의 장기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 연체자는 93만6000명에 달한다. 이 중 신규 장기 연체자는 2020년 31만4000명에서 2021년 18만1000명, 2022년 19만4000명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27만8000명, 2024년 28만8000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85만8000건에 이른다. 변제 가능성 희박함에도 통상 5년인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하면서 금융권 내 초장기 연체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업권의 경우 5년 이상 연체채권 보유 규모가 8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연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1000억원에 못 미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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