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반환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 개시"
멕시코 정부가 프랑스의 한 경매사에서 자국 문화유산이 매물로 나온 것과 관련해 경매 중단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데브디스코스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쿠리엘 멕시코 문화부 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파파리 소재 경매사가 멕시코 유물을 포함한 경매를 진행하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쿠리엘 장관은 "유물이 본국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접촉했으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리의 경매사 밀론(Millon)은 27일 '빛의 제국들(Les Empires de Lumiere)'이라는 이름의 경매를 개최할 예정이며, 출품 목록에는 멕시코 유물 40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물들은 15세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전 시대의 것들로,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가 멕시코 법에 의한 보호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쿠리엘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밀론 측에 보낸 서한에서 "이 유물들은 국가 소유로, 양도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점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1827년부터 해외 반출이 금지돼 온 만큼, 현재 해외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 반출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매사 밀론은 멕시코 측의 요구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 경매사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은 채 '유지·보수 중'이라는 안내문만 떠 있다.
한편 멕시코는 식민지 시기나 독립 이후 여러 경로로 해외에 반출된 유물들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 유물이 외국 경매에 등장해 멕시코 정부가 경매 중단과 유물 반환을 요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로 2022년 3월에는 벨기에에서 예정됐던 경매가 멕시코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멕시코의 거듭된 요청에도 몇 차례 경매가 강행되기도 했다.
다만 환수 성과도 있었다. 2022년 7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가족이 소장하고 있던 멕시코 고고학 유물 2522점을 자발적으로 반환했다. 여기에는 토기와 소형 조각상, 장신구 등 아스테카 문명을 포함한 여러 시대의 유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돌려준 소장자의 신원이나 소장 경위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과거 멕시코에서 도난당한 후 유럽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반환은 법적 강제 조치가 아닌 자발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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