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혼·신생아·다자녀가구에 '천원주택' 700가구 공급
내달 16~20일 인천시청 방문 접수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의 전세임대주택인 '천원주택' 700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주 신청 대상은 이날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가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가구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시 200% 이하),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3순위이다. 동일 순위 내 경쟁시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와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이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정한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할 수 없어 신청 전에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6∼20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시와 인천도시공사(i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원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i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하루 1000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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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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