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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입국 생체정보 민간 AI 학습 제공'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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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개인정보 1억7000만건 민간 제공

정부가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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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청구인들이 제기한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 개인정보를 2019년부터 추진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했다. 이에 개인정보 1억7000만건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 24곳에 인공지능(AI)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1년 12월∼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가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 정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안면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사업은 2021년 12월 종료됐고, 안면 데이터도 2022년 3월 파기됐다"며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후 이미 종료됐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의견서와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장래에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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