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재무상태 고려해 투자해야 손실위험 피한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높은 한계기업 특징 소개
주가 및 거래량 비정상적 급등, 잦은 자금조달 등 유의해야
# A사는 매출액 감소 및 영업손실 확대 등 손익구조가 악화하는 가운데 내부자들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공시 전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급락했고 '감사의견 한정'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 B사는 최대주주가 불법행위에 연루돼 사임하고 지분을 매각했다. 재무구조 악화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 공시 전 해당 정보를 인지한 내부자가 매도를 통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후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급변을 들었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임박 시점에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악재성 공시인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등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 흐름도 주의를 당부했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외부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은 축소하는 등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조달도 경계해야 한다. 해당 자금으로 기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한 후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도 주의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과 기업 간 의견차가 크다는 상황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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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최대주주 변동이 빈번한 등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 폐지 등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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