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우회전 화물차, 자전거 운전자 치여 사망케 … 차량 운전자 입건
우회전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화물차량 운전자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5시 44분께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곡산단 삼거리에서 14t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 씨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술을 마셨거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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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간 차량 등에서 차량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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