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직자들에게 불법 계곡시설 문제를 은폐·허위보고할 경우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 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이라며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며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국·하천 계곡에서 83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할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면서 현장 공무원들이 실태를 누락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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