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4개 교복 제조사 및 40개 대리점 대상 조사 착수"(종합)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밝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사건도 심의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교복 시장의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 단위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6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되어 온 품목"이라며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최근 설탕 제조사에 부과한 4083억 원의 과징금을 '선진국 표준(Global Standard)'으로 정의하며 향후 담합 조사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표준이 지켜져야 담합을 근절할 수 있다"며 시장 시스템을 왜곡하는 담합을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다.
현재 공정위는 설탕에 이어 밀가루와 전분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7개 밀가루 제조업체의 약 5조 8000억 원 규모 담합 조사를 마무리해 심의에 상정했으며, 전분당 담합 조사 역시 다음 달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은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인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설탕 가격이 16.5% 인하된 것을 비롯해 밀가루(최대 7.9%), 전분당(최대 16.7%) 등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란에 '토마호크' 얼마나 퍼부었길래…일본에 '당...
주 위원장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가공식품과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TF가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