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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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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