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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이면 OK"…'시급 6만원' 파격 인상한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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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해 시급 30달러로 인상"
초과 근무 시 최대 45달러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폭설 여파로 뉴욕시가 긴급 제설 인력 모집에 나섰다. 보수는 시간당 최대 45달러(약 6만5000원)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시크릿 NYC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시 환경미화국(DSNY)은 최대 60㎝ 안팎의 폭설이 예보되자 긴급 제설 인원 모집에 나섰다. 뉴욕시의 유급 제설 프로그램은 폭설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시민들에게 연락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인도와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설 작업을 담당한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 남성이 폭설 속에 눈을 치우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 남성이 폭설 속에 눈을 치우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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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폭설은 규모를 고려해 시급을 30달러로 인상했다"며 "오전 9시부터 가까운 DSNY 차고지를 방문하면 되고, 임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 두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제설 인력을 필요한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시키기 위해 33대의 밴과 2대의 버스를 배치하기도 했다.


기존 제설 요원의 기본 시급은 19.14달러(약 2만7000원)였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28.71달러(약 4만1000원)가 지급됐다. 그러나 폭설 규모가 커지면서 긴급 제설 인력의 기본 시급은 30달러(약 4만300원)로, 초과 근무 수당은 45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긴급 제설 요원은 필요에 따라 하루 단위로 채용된다. 지원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겨울철 야외에서 고강도 육체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춰야 한다.

뉴욕시 규정상 공공 인프라의 제설은 DSNY가 담당하지만 건물 소유주는 인접한 인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치워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50달러(약 3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부터 강풍과 폭설을 동반한 강력한 눈 폭풍이 미국 북동부 해안 도시들을 강타했다. 이 여파로 뉴욕과 보스턴 인근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편이 대거 결항하며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눈 폭풍 영향권에 들어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3일 하루 휴교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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