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처럼 광고
16개 제품 모두 체중 감소 효과 없어
AI 생성 가짜 의사 이미지 사용도
'마시는 위고비' 등 문구를 내걸고 광고한 제품들이 실제로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반 식품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체중 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16개 제품은 모두 음료나 과채 가공품 등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일반식품이다. 하지만 이들 제품 모두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나비정'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14개 제품이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광고해야 한다.
12개 제품은 식욕 조절과 관련된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GLP-1, 디에타민 등 관련 성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제품 4개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지만, 하루 섭취량 0.9~3.2g 수준으로 미미해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당 광고 문제도 있었다. 조사 제품 중 5개는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나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 광고에는 의료용 가운을 입은 AI 의사가 해당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설명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의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AI 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식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AI 조작 콘텐츠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체중 감소용 식품을 구입할 때 원료명과 건강기능 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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