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니다”라는 이하늘
구청 단속,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 식당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게 불법일까. DJ DOC 멤버 이하늘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우 김규리와 함께 '깜짝 콘서트'를 연 것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을 받았다.
24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규리는 이달 초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하늘의 곱창집에서 팬들과 소규모 모임을 가졌다. 이후 소셜미디어에는 김규리가 이하늘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공유됐다.
일부 누리꾼은 일반음식점에서 노래·춤이 이뤄진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업소를 관할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늘은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현행법상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다.
"DJ DOC 깜짝 콘서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이하늘과 DJ DOC 멤버 정재용은 매장 한편을 무대 삼아 마이크를 들고 '바운스' 반주를 틀어 즉석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쳤다. 김규리는 이들 옆에서 신나게 춤을 췄고, 손님들은 휴대전화로 이들의 모습을 찍으며 박수치고 환호했다.
영상 공개 이후 관할 구청의 단속이 있었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하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의 신고로 구청으로부터 단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김규리가 자기 팬클럽 사람들을 대접하고 싶다고 해 팬들의 자리 전체를 다 예약하고 계산했다"면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노래한 곡 불렀고 김규리가 신나서 춤 한번 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2개월에 이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해당 조항은 일반음식점이 이른바 '감성주점'의 형태로 영업하며 사실상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2015년 시행됐다.
일부 지자체들이 관광 특구 등을 조성한다며 일정 조건을 갖춘 일반음식점에 음향 시설과 노래, 춤 등을 허용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가 발생한 일대의 일반음식점들이 이러한 조례에 따라 춤과 노래가 허용됐다. 이를 두고 음식점 내부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 탓에 손님들의 대피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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