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사업·조직권 보장돼 있는 법안 만들 때만 가능"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보 의견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 중심의 법안으로는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사위의 유보 의견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이라는 기초 설계를 제대로 안 하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대전충남 스스로 지역이 일궈낼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이 보장돼 있는 법안을 만들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중심의 법안은 완전히 이를 뭉갠 법안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하고 더 나아가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사업·조직권이 보장돼 있는 법안을 만들 때 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때문에 법안 통과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지,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 시도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건 호도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만들지 않은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때 통합법안과 통합시장을 추진하는 것이 적기라는 이야기와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할 수 있느냐는 여론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은 단기 몇 개월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와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며 "또 전문가의 조언과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반영할 때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졸속으로 통합하면 극심한 혼란이 따르고, 국민에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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