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근거 명확화 및 하천 점용 허가 절차 간소화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4일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파크골프 활성화 3법」(체육시설법·하천법·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며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인프라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 의원은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 지원 근거를 강화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파크골프 활성화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법 개정안
현행 체육시설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파크골프장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파크골프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지원 규정도 새롭게 신설했다.
▲하천법 개정안
현행법 33조 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파크골프장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설의 규모 및 행태 등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하천관리청이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현행법 제12조 제1항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는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실외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파크골프장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 중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에 파크골프장이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률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명시된 '실외체육시설'을 "실외체육시설(파크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라고 괄호 안의 부연 설명을 추가하여 파크골프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실외체육시설임을 분명하게 했다.
정 의원은 "파크골프는 고령층의 건강 증진은 물론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라며 "대중화 속도와 비교해 인프라 확충이 더딘 만큼, 「파크골프 활성화 3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크골프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너무 초라하다" SK하이닉스에도 못 미치는 시총…...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시시비비] 국세 체납 110조…유리지갑 눈물 닦는 법](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2409315654537A.jpg)
![[기자수첩]러우전쟁 4주년, 이젠 ‘한국식 분단’ 바라는 우크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2410300398494A.jpg)
![[산업의 맥]AI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2413540271573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강남, 분위기 달라졌다"…다주택자 급매 나와도 '더 내려간다' 관망[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2321523649261_177185115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