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글로벌 관세 발효…"10%로 우선 적용"
150일간 우선 적용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꺼내든 '10%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오전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을 기점으로 발효됐다.
미국 NBC방송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시각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업자들에게 우선 10%를 150일간 적용한다고 통보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백악관도 초기 세율은 10%가 맞으며 15% 인상은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토대로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율 10%를 적용하겠다고 즉각 밝혔다. 이튿날에는 세율을 15%로 올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에도 착수했다. 판결에 따른 '플랜 B'를 가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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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이용해 '꼼수(play game)' 부리려는 국가들은, 특히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최근 합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가혹한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라틴어 격언에서 비롯된 "구매자 책임(Buyer Beware)"이란 표현을 인용해 향후 미 정부가 보복관세 조처를 했을 때, 책임 소재가 상대국에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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