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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데이터도 세액공제… 기업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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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월 1일 이후 발생 R&D비용부터 적용

정부가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이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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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데이터는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수집·정제·라벨링 등 구축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기업 부담이 컸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 75%가 수집·정제·라벨링에 들어간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도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영국은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서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R&D 세액공제 대상에 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혀왔다. 국가전략기술 R&D의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 데이터 비용 역시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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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시장 자극…AI·콘텐츠 산업 선순환 기대

이번 조치는 네이버·KT·카카오 등 주요 AI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건의를 반영한 결과다. 대규모 학습데이터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세액공제 확대는 기업의 R&D 투자 여력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와 저작물 유통·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 콘텐츠 산업과 데이터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 만큼 AI 기업의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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