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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전 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형사고발·수사 협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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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당국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신증권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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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가 함께 이뤄졌다.

A씨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25년 상반기 당국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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