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26명 증원안 쟁점 집중 논의
대법 “위헌 소지 크다”
입장 속 법원 내부 의견 수렴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법원장회의 소집
대법원이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를 열지만,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왔다. 특히 재판소원과 법 왜곡지 도입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법원장들을 모아 입장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 당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다퉈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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