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3월 출범을 앞둔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관련 명칭과 직제 등이 변경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교직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1도 1국립대' 혁신 모델로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국립목포대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제시해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다. 같은 해 선정된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는 창원국가산단을 뒷받침하는 '케이(K)-방산(D)·원전(N)·스마트제조(A) 연구중심대학' 혁신 모델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통합은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통합대학들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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