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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무관용"…충남소방, 엄정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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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전국 1250건…충남 33건 중 82% 주취 상태
"응급의료 체계 위협하는 중대 범죄"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충남소방, 엄정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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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언·폭행을 응급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반복되는 주취 폭행을 더 이상 관용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충남소방본부는 24일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단순 우발행위로 보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250건으로, 이 중 84%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매년 200건 안팎의 사건이 이어져 근절되지 않는 사회문제로 지적된다.


같은 기간 충남에서는 33건의 폭행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82%가 주취 상태에서 일어났다. 전국과 유사한 양상이다.


구급대원 폭행은 현장 응급처치를 지연시키고 환자 이송에 차질을 초래한다.

피해 대원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업무 불안에 노출된다. 이는 결국 구급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도민 생명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충남소방본부는 앞으로 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소방 특별사법경찰 적극 활용 ▲구급대원 보호장비 보급 ▲경찰과의 공조 체계 강화 ▲올바른 119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주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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