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계좌, 250만원 한도 압류 금지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1계좌 개설 가능
신협중앙회는 24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 계좌)'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생계비 계좌 제도는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온전히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협 생계비통장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 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 원으로 제한되며, 해당 한도 내 예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신협 생계비통장은 갑작스러운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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