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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지금]환치기 90%가 가상자산…‘외환 사각지대’ 입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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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전세계 1540억 달러
국내도 11조 넘어…기존 법리론 못 잡아
정부·여당 "초국가범죄 뿌리 뽑겠다"

[비트코인 지금]환치기 90%가 가상자산…‘외환 사각지대’ 입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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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 불법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편입하고 모니터링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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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불법 가상자산 거래액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1540억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거래의 중심이 됐으며, 전체 불법 거래량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경 간 이동의 용이성, 낮은 변동성, 넓은 활용성 등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적 이점 때문에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흐름과 일치한다.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12조 4349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11조3724억 원으로 전체의 9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들이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빌려 대규모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3월부터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시행해왔으나 기술적·구조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트래블 룰은 기본적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송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낸 뒤 이를 다시 범죄 주소로 보내는 개인 간 거래(P2P)는 감시망을 손쉽게 벗어난다. 여기에 자금 출처를 섞어버리는 '믹싱' 서비스까지 가미되면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국회에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해 10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동 행위 자체를 가상자산거래로 정의하고, 사업자에게 인가 의무와 적법성 확인 책임을 지우는 행위 규제 방식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년 12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내 거래소가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여 데이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에 방점을 뒀다.

일본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 법제를 살펴보면 암호자산을 외국환관리법에 정의하되, 지급수단의 개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고객의 지급·수령이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거래 당사자는 일정 금액(3000만엔) 초과 시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의무 대신 고액·비정상 거래에 대한 개별 보고의무를 통해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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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법원은 '실질'을 기준으로 기존 법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대응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 부재의 한계에 직면했다"며 "사후적 대응을 넘어 불법 외환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이나 지급수단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이를 이용한 국가 간 거래가 법적 테두리 밖에 머물러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대외지급수단 또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급수단으로 규정해 기존 외국환관리망 내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 역시 입법 필요성에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장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국가의 조세 기반과 금융 신뢰를 잠식할 우려가 크다. 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상자산은 혁신과 성장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위험 또한 안고 있다"며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가범죄를 뿌리 뽑고 경제의 기둥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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