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10명 전원 합의…서울시 최초 사례
해방 직후부터 70년간 공동 소유로 묶여 재산권 행사조차 못했던 서울 무학동 토지 문제가 중구(구청장 김길성)의 적극행정으로 마침내 해결됐다.
신당동떡볶이골목 인근 무학 제1지구(무학동 55번지 일대)는 해방 직후 국가가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매각하면서 국가를 포함한 10명이 6필지를 공동 소유해 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매매·개발·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2017년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해 2021년 "대지 4필지는 개인 소유로, 도로 2필지는 국가 소유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2019년 법제처가 '판결분할에 공법상 규제를 적용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으면서 토지 분할이 다시 막혔다. 판결에 의한 경계가 건축법 제57조의 대지 분할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판결을 받아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중구는 2022년부터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여의치 않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활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률 자문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지난해 8월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판결문에 명시된 경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불일치했고, 일부 필지는 측량 결과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했다. 중구는 모든 토지 면적이 판결문의 권리면적보다 줄지 않도록 현장 검증을 세 차례 반복하고 한 달여의 집중 작업 끝에 합리적인 경계설정안을 완성했다.
이후 토지 소유자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 새 경계안을 설명했다. 방문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현장으로 출동했고, 해외 거주자를 위해 시차를 맞춰 밤늦게까지 상담을 이어가며 끝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합의된 경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지적확정예정조서는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중구경계결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고, 이달 12일 등기소에 토지표시 변경을 촉탁하며 1년 7개월에 걸친 사업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최초 사례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적극행정과 소통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갈등을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 달 안에 안 끝나면 진짜 지옥문 열려"…'오천...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K콩 산업]⑤면·쌈·셰이크·김부각…'두부' 틀 벗으면 무대 커진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30409304660665_1772584245.jpg)
![[금융현미경]전산에 '보유주택 수' 없어…다주택 규제 '통계' 정비 과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30407565060285_1772578610.png)



![[기자수첩]](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30411122051247A.jpg)
![[초동시각]법사위는 왜 하자 입법을 반복하는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30411134063372A.jpg)
![[논단]무주택자 '내집 마련 사다리'가 먼저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30411142169164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