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 한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경미한 위반 행위라 볼 수 없어"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의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 이를 인지한 환자가 보건소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당초 A씨에게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고, 2024년 11월 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해당 처분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 지난해 1월,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보다 줄인 1개월 15일로 감경해 다시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행위가 단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며, 감경된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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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 행위가 경미한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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