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 23일부터 재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 예고에 "법치에 대한 '사법 테러'이자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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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들 '사법 3법' 처리를 선포한 것은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법치주의 심장을 겨눈 '사법 테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충분한 공론화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생략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의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는 천인공노할 '헌법 파괴'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 왜곡죄'는 판사의 양심에 재갈을 물리는 '법관 겁박죄'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언제든 수사선상에 올리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현대판 사화(士禍)의 예고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독약'"이라며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재판소원'은 재판 지연과 비용 폭증이라는 고통을 국민에 떠넘기는 처사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는 '무한 방탄'의 화룡점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충분한 검토 없는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의 질적 저하와 하급심 인력 공백을 초래해 결국 민생 재판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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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3대 악법' 저지를 위한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도 23일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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