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소리로 시작되는 '공짜 야근'…"우린 아직 퇴근하지 못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1000명 설문
81% "업무시간 후 연락 금지법 필요"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최근 1년간 퇴근 이후나 휴일, 휴가 때에도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14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근 이후나 주말, 공휴일, 휴가일에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66%에 달했다.
업무시간 이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횟수는 월 1~3회가 2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1~2회(20.6%), 연 1~10회(18.6%), 주 3회 이상(5.6%) 순이었다. 업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 연락을 받은 적 있는 응답자 660명을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30.8%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업무 시간 이후 연락을 받은 이유를 묻자 절반에 가까운 46%는 "연락 이유가 회사 운영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업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 연락을 받은 응답자의 30.5%는 회사가 아닌 곳에서 업무지시를 이행했다고 답했다. 다음날 출근해 처리했다는 응답은 60.6%였으며, 응대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0.5%는 '업무시간 이후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모두 임기 완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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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많은 노동자가 휴식권 침해와 '공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반복적인 업무 연락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정소연 변호사는 "업무시간을 가리지 않는 연결로 피로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입법으로 조속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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