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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163일 튀고, 아이돌도 102일 튀고"…사회복무요원이 장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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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일반인도 163일 튀고, 아이돌도 102일 튀고"…사회복무요원이 장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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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장기간 무단이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2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일 이내 단기 이탈은 해당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도록 하지만 8일을 초과하면 벌금형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회복무요원. 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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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기간 또한 매우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102일을 무단결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 기일은 오는 4월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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