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선 현장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선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의 경우 '무제한 벌금'이 가능하고, 싱가포르는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건설 현장 사고사망률을 낮췄다. 독일은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경우 책임 있는 관리자나 경영진이 형사 피고인이 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건설업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은 0.24퍼밀리아드(만분율)에 불과하다. 건설근로자 1만명 당 현장 사망사고가 1명이 채 안된다는 뜻이다. 영국에는 2008년부터 시행된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이 있다. 산업재해나 대형 참사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묻고 기업에 대해 무제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체로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목적은 같지만 처벌 구조는 다른 게 특징이다. 이 법은 조직적·구조적 안전관리 실패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지만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진 않는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처럼 산재 사고가 잦았던 싱가포르는 2005년 산업안전 관련법(WSH Act)을 제정했다. 고용주·노동자·관리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10년 단위 장기프로젝트인 'WSH(산업안전보건)2015' 캠페인도 시작했다. 단순히 사업자에 대한 사후 징벌만 강화한 게 아니라 '벌점'과 '보너스 제도'를 둘 다 운영하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벌점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일정 기간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재를 주고 있다. 18개월간 누적 벌점이 25점 이상이면 3개월 동안 새로운 공공 발주 사업에 입찰할 수 없다. 또 '기업 감시(BUS)'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회사를 리스트에 올려 관리하고, 관급 공사 수주를 제한하고 민간 공사 입찰에도 불이익을 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싱가포르는 2004년 기준 노동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4.9명에서 2015년 사망자 수를 1.9명으로 줄였다. 2024년엔 1.2명까지 낮췄다.
안전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단일법은 없다. 다만 산업현장 사망 사고는 형법상 과실치사로 처리돼 책임 있는 관리자나 경영진 개인이 형사 피고인이 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고의 범죄는 최대 1000만 유로(약 170억원), 과실 범죄는 최대 500만 유로(약 85억원)까지 가능하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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