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에게 불만을 품고 소방서를 찾아가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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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A씨는 오전 8시께 김제시 한 119안전센터를 직접 찾아가 소방관들을 상대로 도끼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도끼를 휘두르지는 않아 다행히 소방관 등 인명 피해나 기물 파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지난 12일 "컨테이너에 불이 났다"는 한 주민의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가 가스 토치로 잡동사니 등을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관들은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분말 소화기 약제가 인근에 있던 A씨 소유의 컨테이너에 일부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소방관들에게 해당 분말을 청소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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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문제로 불만을 품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소방관이 화재 진압 후 컨테이너에 묻은 분말을 청소해주지 않아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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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은 보복이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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