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로 8주 치료
재판부, 승객 과실 함께 고려

정차가 완료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를 시도하다 넘어져 어깨 수술을 받은 승객에게 버스운송사가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차가 완료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를 시도하다 넘어져 어깨 수술을 받은 승객에게 버스운송사가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차가 완료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를 시도하다 넘어져 어깨 수술을 받은 승객에게 버스운송사가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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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재판부는 A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자료를 포함한 273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4일 오후 8시 53분께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목적지 인근 정류장에 도착하자 하차를 위해 뒷문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 과정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치료, 간병 등에 든 비용은 577만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송업체의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시점에 원고가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의 기존 질환이 손상 정도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1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대중교통 내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안전 배려 의무와 함께 승객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따져 과실 비율을 정하고 있다.


버스·지하철 안전사고, 고령층 최다

최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수된 버스·지하철 관련 사고는 1034건으로, 2022년 125건에서 2024년 460건으로 크게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 빈도가 인구 10만명당 5.08건으로 가장 높았다. 고령층 사고의 대부분은 승·하차 과정이나 이동 중 발생한 낙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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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이 완전히 멈춘 뒤 이동하고, 탑승 중에는 손잡이를 잡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 예방 영상도 온라인 플랫폼과 버스 내부 매체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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