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각국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
관계부처 회의, 김용범·위성락 주재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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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계 부과 위법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의 지속하려고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한미 간 협상 환경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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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취지 판결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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