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영광·함평 일원

목포해경이 항포구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이 항포구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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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가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관내 8개 시·군 지역(목포·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영광·함평)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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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안 저지대와 항·포구,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 종사자는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침수, 전복 등에 대비해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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