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윤석열 면죄부' 준 지귀연 재판부 강력 규탄
"'사형선고'로 단호히 단죄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0일 "윤석열 판결은 2심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선고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은 헌법질서를 훼손한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국사범(國事犯)에 해당한다"며"여기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은 사형 선고밖에 달리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일 지귀연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30여년 전 같은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과 비교했을 때보다 후퇴한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가치, 경제적 손실을 봤을 때 무기징역은 납득할 수 없는 가벼운 처벌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을 '사형선고'로 단호히 단죄함으로써 이 땅에서 내란의 재발을 막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지귀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윤석열이 주장하는 '계몽령'의 얼개를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잘못된 사실 인식과 이해하기 힘든 해괴한 논리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지귀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윤석열이 '내란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았다거나,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다거나, 직접적 물리력과 폭력 행사가 없었다'는 등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셔 정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으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교육을 받은 군인과 경찰들이 의문을 가지고 소극적 수행을 한 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은 민주시민들이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갑차와 군인들을 맨몸으로 막아낸 점 때문에 윤석열 내란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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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윤석열 판결은 2심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 60여 년 넘게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땅의 고귀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2심은 사형을 선고하고 대법에서도 마땅히 인용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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