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 21명 추가 인정…누적 8758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분과위 개최
생전 미인정 고인 4명 사후 인정도
구제급여 누적 2483억원대 지급돼
21명이 석면 피해자로 새로 인정되면서 전체 피해자 규모가 8758명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2회 석면 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21명을 신규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생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고인 4명에 대해 유족 신청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건강 악화 등의 사정이 있는 피해자 10명에 대해서는 피해 등급을 조정하고 인정 질환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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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총 8758명이다. 구제급여 지급액은 누적 2483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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