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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포기…'아내 살해' 누명 쓴 무기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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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증거 배척해 명예회복

'저수지 추락사고 아내 살해' 사건 무기수 고(故) 장모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와 유족 등이 지난 11일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법정 앞에서 고 장씨의 사후 재심 무죄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민현기 기자

'저수지 추락사고 아내 살해' 사건 무기수 고(故) 장모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와 유족 등이 지난 11일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법정 앞에서 고 장씨의 사후 재심 무죄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민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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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옥중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20여 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고(故) 장동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을 수용하며 별도로 발표할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성흠 지원장)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1심 재심에서 '범죄사실 증명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당시 45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초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장 씨가 8억 8,000만 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수사와 재판 내내 "졸음운전 사고였고,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지인과 상담해 직접 가입했다"고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재심 재판부는 원심 무기징역의 핵심 증거들이 법원의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결론 내리며 판결을 철저히 뒤집었다.

장 씨의 기막힌 사연은 지난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가족의 부탁을 받은 충남 지역 경찰관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다시 파헤치면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장 씨는 지난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4월 형 집행 정지가 내려진 당일 무기수 복역 중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20여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견뎌온 그의 사망 당시 나이는 66세였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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