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미참여 가맹점도 앱 내 노출 불이익 없어"
"점주 매출·이익 증대 위한 공정한 경쟁활동"

'배민 온리' 정책에 반발하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가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과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배민 측이 "가맹점주는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경영자율권 침해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처갓집 점주들 '배민 온리' 공정위 신고…배민 "가맹점주 자율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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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은 대다수의 가맹점주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활동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돼 당사는 물론 프로모션에 동참하는 여러 가맹점주에 피해를 미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YK는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과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 수수료 정산방식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다른 플랫폼을 통한 매출 기회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했을 때 체결되는 '자율적 계약'"이라며 "현재의 치열한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상,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본부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점주들은 가맹본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가맹점이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거래하면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방안을 제안하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쿠팡이츠나 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과 공공배달앱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이며, 프로모션에 불참하면 앱 내 노출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점주들이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가능하다"며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에게도 앱 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배달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YK는 3만원 상당의 치킨을 8000원 할인해 판매할 경우 배민이 할인 금액 절반(4000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하지만, 총 할인금액을 조정해 업주보다 낮은 금액(1000~3000원)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배민 측은 일방적인 할인 금액 조정은 사실과 다르며 매출 증대나 손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모션이라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전에는 항상 가맹본부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 동의를 받아 진행하므로 사실과 다르다"며 "프로모션 분담 구조상 가맹본사 2500원, 매장 1500원에 플랫폼(배민)이 추가로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과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체결한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을 기반으로 공동 프로모션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와 배달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집중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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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매출 증대와 손익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처갓집양념치킨을 이용하는 고객들 역시 보다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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