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도 적용
수사 당국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대학원생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남북 긴장을 조성해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한 범죄로 판단하고 이적죄를 적용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TF는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인멸 우려가 큰 주피의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TF가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 오씨는 현재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가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한 뒤 북한 개성시·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됐다. 경찰은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네 차례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판단했다. TF 관계자는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며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켜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수사 당국이 현재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주범 오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무인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이 업체 대북전담이사를 자처한 김모씨, 오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8급 일반직 A씨, 오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 B대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C소령과 D대위 등 7명이다.
TF는 A씨가 향후 공작 업무를 맡을 시기를 염두에 두고 오씨와 일찍부터 친분을 조성하려 금전 거래에 나섰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일반직인 A씨의 경우 승진한다 해도 특정직이 수행하는 공작 등 정보 보직을 맡을 수 없다고 일축한 상태다.
정보사는 공작원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기 위해 오씨를 일종의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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