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민희진과 사적 대화, 동의 없이 증거 제출 당황"
연예계 분쟁, 사적 메시지까지 증거 채택
하이브 "공감 취지 발언"…확대 해석 경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사적인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뷔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으로서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다"고 적었다.
이날 한 매체는 1심 재판부가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대화에는 뷔가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의혹과 관련해 '나도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하이브 측은 뷔의 발언이 특정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이브 관계자는 "지인과의 사적 대화여서 공감해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상대방의 특정 발언에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아티스트는 사적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재판 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어도어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시도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일릿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단순 의견 및 가치 판단"이라며 "뉴진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항소장을 냈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4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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