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심 징역 18년에 항소
尹, 내주 중 항소 전망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노 전 사령관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고 했다.
이어 군의 국회 투입 등 폭동 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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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5부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주 중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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