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면금지법 속도…이르면 2월 국회 내 처리
법사위 소위서 논의
野 "사면법서 대상 제한할 수 없어...헌법 파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사면·복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사면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금지법을 2월 국회 안에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사면돼선 절대 안 된다는 게 국민 눈높이"라며 "당에서는 국민의 분노와 소망을 담아 사면법을 우선 처리 대상에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곧장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안건으로 사면법 개정안을 올리고 법 개정을 논의한 것.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렇기에 어떤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정 범죄에 한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건 사면의 종류, 사면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다. 사면법으로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죄라든지 사람은 제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예고하는 (사면금지법은) 분명 위헌적인 또 다른 헌법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내란·외환죄에 있어서는 적어도 대통령 권한으로 행사했던 것보단 더 엄격하게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26개의 사면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주로 내란·외환 등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 사면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김민전·주진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입시비리 등 권력형 범죄에 한해 사면·복권을 제한하자는 게 골자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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