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9회 1등, 만료일 앞두고 수령
지급기한 넘기면 전액 복권기금 귀속

1년 전 추첨된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 만료일을 앞두고 약 13억의 당첨금을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 1159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만료일을 앞두고 1등 당첨금을 수령해갔다. 동행복권

제 1159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만료일을 앞두고 1등 당첨금을 수령해갔다. 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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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1159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1명(수동 선택)이 그동안 찾아가지 않았던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수령했다.


1159회 로또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당초 추첨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2월16일까지였다. 다만 해당 기간이 설 연휴와 겹치면서 실제 수령 가능일은 연휴 다음 날인 2월19일까지로 연장 적용됐다. 만일 이날까지 1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될 예정이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 안정 사업,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 복지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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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미수령 로또 당첨금은 총 3076만건이며 금액으로는 228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5등(5000원) 당첨금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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