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주식 소송 항소…255억원 지급 판결 불복
19일 항소장 제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주식 소송에서 패소한 하이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19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이브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간접집행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양측은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 등으로 대립을 시작했다.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등은 경영상 판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음반 밀어내기 문제 역시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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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가 풋옵션 소송에서 이긴 것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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