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1인당 연간 80만원씩…자체 재원 활용
전북 무주군이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군민 1인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한다.
20일 무주군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군민 1인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월 2일 이전까지 무주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 중인 기존 거주자는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3월 중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된다. 2월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도전"이라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주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또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며 주민 설문조사,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및 무주군의회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과 방법, 지급액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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