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왜곡죄·재판소원제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윤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예방하기 위해 내란죄 등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결 내용을 비판하며 "조희대 사법부는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천명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우리 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론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내란 세력이 가석방 등 사면·복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면금지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통과하면 검찰·사법개혁 법안들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면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당장 24일 본회의에 올릴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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