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일감 몰아주고 1000만원 휴가비"…저작권단체 '방만 경영' 철퇴
음실련, 시정명령 비웃고 수당 잔치
문저협, 만료된 저작권료 부당 징수
문체부, 비위 두 곳엔 조건부 유예
정부가 창작자의 권리를 대변해야 할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들의 썩은 환부를 도려낸다.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를 일삼은 단체들에 뼈를 깎는 쇄신을 명령하며 조건부 유예 처분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세 곳을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새로 진입한 음콘협에 3년의 지정 기간을 부여한 반면, 기존 단체인 음실련과 문저협에는 각종 비위 사실을 질타하며 2년의 조건부 기간만 허락했다.
음실련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임원 A씨는 자신의 6촌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에 명절 선물과 워크숍 명목으로 34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
직원들도 창작자의 저작권료로 돈 잔치를 벌였다. 지난해에만 1인당 평균 1000만원씩 3억2900만원을 휴가비로 챙겼다. 문체부의 2023년 축소 시정명령을 비웃듯 210%의 요율을 고수했다. 이사회 보고 없이 자녀 학자금, 통신비 등 네 개 수당을 신설해 9600여만원을 탕진하기도 했다. 반면 정작 챙겨야 할 원로회원 복지금 등은 전년 대비 6900만원이나 삭감했다.
이 밖에도 음실련은 규정을 어기고 비상근 고문에 월 670만원 상당의 급여·법인카드를 제공했고, 구청의 철거 명령을 무시한 채 이행강제금 1580만원 내며 불법 체력단련실 운영했다. 사무실 공사비 2500만원을 부당 증액하기도 했다.
문저협 역시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창작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10년이 지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한 보상금을 엉터리로 관리했다. 이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심훈·김영랑 작가의 저작권료를 부당 징수하거나, 멀쩡히 활동하는 회원에게 10년간 돈을 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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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두 단체에 책임자 징계와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관계자는 "시정명령과 지정 조건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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