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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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방정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감사,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유사 사례가 다른 지방 정부에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성과 참여 기반의 전략적 예산편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검토했다. 특히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해외 인재 유치,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국내 인재 양성 방안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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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연구개발(R&D) 투자 방식 효율화라든지 해외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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