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이메일 제시하며 압박
저커버그 "내 발언 왜곡" 반박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유해성을 따지는 미국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8일(현지시간) AP·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보도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이날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연합뉴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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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원고는 20세 여성 케일리 G.M이다. 그는 어린 시절 SNS 중독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며 IT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시작했다. 케일리는 6살에 유튜브를 쓰기 시작했고 11살에 인스타그램에 가입했으며 이후 스냅챗, 틱톡 등을 사용했다며 SNS가 어린이들에게 중독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를 대리하는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저커버그가 2018년 사내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10~12세 사이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그를 압박했다. 이에 저커버그는 "내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용자가 13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계정이 삭제된다고도 했다.

저커버그 CEO는 자신이 SNS 가입자의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2014~2015년 이메일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앱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또 전문가들이 10대들에게 해롭다고 평가한 사진 필터를 인스타그램에서 퇴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보유한 메타의 지분 가치가 2000억달러(약 290조원) 이상이라는 지적에는 재산 대부분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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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시작한 이번 소송은 빅테크 기업과 관련한 수천건의 소송 결과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 재판'으로 꼽힌다. 특히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발암 소송을 담당해 수조원의 배상금을 끌어낸 레니어 변호사가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아 화제다. 이날 재판에는 그간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대부분 심리에 불참해왔던 원고 케일리도 출석해 저커버그 CEO의 증언 일부를 지켜봤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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