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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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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시행

23일부터 비사업용 1332대 선착순 모집

경남 김해시가 자발적으로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는 시민에게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번 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총 1332대이다.


1차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신청 대수 미달 시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2차 모집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해시,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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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신규회원 가입 후 사업 신청, 또는 기존 회원 재참여 신청 후 2~3일 안에 발송되는 문자의 바로가기 주소(URL)를 눌러 자동차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차량 등록 후 누적 하루 평균 주행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거리'와 신청 후 올해 10월 말까지의 운행 거리인 '확인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유리한 유형으로 산정돼 오는 12월 차등 지급되며,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참여 차량 1047대 중 618대가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217t을 감축한 효과를 냈으며 총 443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욱 기후대응과장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은 시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형 탄소중립 방법"이라며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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